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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사업자 등록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것이며

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합니다.

1. 준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3) 공인인증서

4) 통장사본

 

2.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및 서류 준비

1) 구청에 방문하여 신고

 통신판매업 신청을 위해서는 '구청에 방문'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하여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다고 해서 바로 통신판매업 증서를 수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1~3일 정도 후에 수령 가능하므로 인터넷 신고를 추천합니다.

 

2) 정부24 사이트에서 인터넷 신고

 정부24(https://www.gov.kr/) 사이트에서 '인터넷 신청'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한 후 온라인발급(본인출력)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받기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란?

 쉽게 말하면 일반 구매자가 쇼핑몰을 믿고 결제를 해도 된다 는 의미에서 은행, PG사, 입점몰에서 안전성을 보증해주는 일종의 확인증서라고 보면 됩니다. 온라인에서 비대면의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통신판매업 신고 시 제출해야 할 필수서류로서 실무적으로 발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가입하여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발급 받아보도록 하곘습니다.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가입은 아래 게시글을 참고해주세요.

 

[해외구매대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가입하기

해외구매대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가입하기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은 통신판매업 신고에 필수 서류입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하여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을

mind-lab.tistory.com

 

1) 사업자가 아닌 '개인' 판매자로 회원가입을 하였다면 '사업자 전환' 을 해주어야 합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센터(https://sell.smartstore.naver.com/) 에서

 

스마트스토어센터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만드는 스마트스토어에서 내 가게를 만들어보세요.

sell.smartstore.naver.com

판매자정보 > 사업자 전환 메뉴에서 사업자 정보 입력 후 신청합니다.

판매자정보 > 심사내역 조회 메뉴를 보시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통신판매업 신고 / 정부24(https://www.gov.kr/)

-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 통신판매업신고 검색

- 업체 정보 / 대표자 정보 등 기입

- 민원신청 완료 후 서비스 신청내역 확인

통신판매신고 신청을 하고 2-3일 뒤에 수령안내 문자가 옵니다.

 

<통신판매신고증 수령안내>

통신판매 신고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수령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령처: ○구청 민원여권과 ○번 창구 (신분증 지참)

면허세 40,500원(매년부과)

 

수령 시 신분증을 꼭 지참하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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