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온라인 과제 D-2
Q1. 학대받는 아동을 위해 실시되는 아동보호서비스의 현실태와 문제점을 설명하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1. 아동학대와 아동보호서비스 현황
우리나라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비준국으로서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를 파악하고 인권 진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정부가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피해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동학대 사건들은 더욱 증가하고 심각해지고 있다. 아동학대 유형별 사례 그래프를 보면 중복학대와 정신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 학대피해아동 보호 건수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계 | 6,058 | 6,403 | 6,796 | 10,027 | 11,715 | 18,700 | 22,367 | 24,604 | 30,045 |
신체학대 | 466 | 461 | 753 | 1,453 | 1,884 | 2,715 | 3,285 | 3,436 | 4,179 |
정서학대 | 909 | 936 | 1,101 | 1,582 | 2,046 | 3,588 | 4,728 | 5,862 | 7,622 |
성학대 | 226 | 278 | 242 | 308 | 428 | 493 | 692 | 910 | 883 |
방임 | 1,783 | 1,713 | 1,778 | 1,870 | 2,010 | 2,924 | 2,787 | 2,604 | 2,885 |
유기 | 53 | - | - | - | 0 | 0 | 0 | 0 | 0 |
중복학대 | 2,621 | 3,015 | 2,922 | 4,814 | 5,347 | 8,980 | 10,875 | 11,792 | 14,476 |
아동학대는 증가하는 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래 그래프처럼 2001년 17개소에서 202년 68개소로 약 4배 증가하였으나 매우 점진적인 양상을 보인다.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 상황은 2018년 기준 원가정보호가 지속된 경우가 20,164건(82.0%)으로 가장 많았고, 분리조치 된 경우는 3,287건(13.4%), 가정으로 복귀 된 경우는 1,020건(4.1%) 이었다.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는 2018년 기준 아동학대로 판단된 24,604건 중 고소.고발 등 사건처리 건수는 7,988 건이었다.
그리고 각 대상에게 지원된 서비스는 2018년 기준 피해아동에게 제공된 서비스 총 46,911회 중 상담서비스가 295,312회(63.9%), 심리치료지원서비스 52,661회(11.4%), 가족기능강화서비스 33,932회(7.3%) 등이었다. 학대행위자에게 제공된 서비스는 총 206,419회 였는데 상담서비스 143,896회(69.7%), 심리치료지원서비스 18,859회(9.1%), 행위자수탁프로그램 15,538회(7.5%) 등이었다.
2. 아동학대와 아동보호서비스 문제점
- 신고접수
신고접수는 112가 주된 경로로 확립이 되어 감.
경찰을 통한 신고접수 관련하여 지구대 경찰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정보 오류나 미파악 등의 문제가 발생됨.
- 현장출동 및 조사
지구대 경찰의 1차 출동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 시 중복 조사라는 이유로 현장에서 빈번하게 거부를 당하게 됨.
부모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학대행위자 조사를 거부함.
피해아동 조사에도 학대행위자가 방해하거나 피해아동이 솔직한 의사표현을 하기가 어려운 여건이 발생함.
- 피해아동 조치
피해아동의 분리보호 비율은 10% 대로 원가정보호가 대부분이며 특히 가정복귀까지 포함하면 분리보호 비율이 10%이하로 낮아짐.
분리보호를 위한 인프라가 부족함.
장기보호를 위한 가정위탁이나 그룹홈이 부족함.
- 학대행위자 조치
고소고발에도 사법처리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의식의 차이로 수사, 기소, 처벌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음.
학대행위자의 거부로 인하여 사례개입이 더욱 어려워 짐.
- 서비스
학대피해아동의 거부나 행위자 또는 그 가족 구성원이 동의하지 않아 아동을 만나지 못해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음.
부모 및 가족 서비스의 경우 대부분 비자발적이어서 기관
3. 개선방안
- 국가적인 아동학대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아동학대를 112에 신고하기 보다는 대표 번호 및 기관을 만들고 홍보하여 피해아동도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도 아동학대를 목격하면 바로 신고가능한 문화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 학대피해아동, 학대행위자, 가족에 대한 심리 치료 및 관계 치유 서비스가 보다 전문화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정이 저소득층인 경우 경제적지원을 통하여 환경에 대한 개선을 해주어야 한다.
- 긴급하고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는 아동의 경우 생존권과 안전 확보에 차등적으로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해야 한다.
- 아동보호기관의 종사중인 직원들의 처우가 열악하고 근로시간 및 업무수행 양이 많아 보다 원활하고 세심한 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종사들의 환경을 개선한다.
Q2.우리나라 입양제도와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점을 다른 선진국의 입양제도와 비교하여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사회적인 제도가 필요한지 서술하시오.
1. 우리나라 입양 현황
우리나라 입양의 역사는 1950년대 한국 전쟁과 함께 시작된다. 전쟁으로 인한 전쟁고아, 혼혈아 등을 위해 국외 입양이 처음 시작되었다. 한국 전쟁 이후 경제는 급성장하고 복지 또한 수혜국에서 후원국으로 위치가 전환되었지만 OECD 국가 중에서 국외 입양을 보내는 유일한 국가에 속한다.
2007년부터 입양대상 선정 후 5개월 간 국내 입양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국내입양우선제도’ 가 시행되었고 이로 인하여 국내입양 비율이 국외입양 비율보다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2012년 8월 전면 개정된 ‘입양특례법’ 이 새롭게 시행되어 국내입양은 또 다시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 우리나라 입양관련 법 및 제도 현황
- 1958년 민법과 1961년 고아입양특례법 : 호주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이 없는 때에 한하여 사후양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폐가(廢家) 또는 무후가(無後家)를 복흥하기 위해 전호주(前戶主)의 사후양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 1976년 입양특례법 : 불우아동의 국내외 입양을 촉진하고, 양자로 되는 자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정목적을 밝히면서 이에 대한 대안이다.
- 1995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 요보호아동의 입양을 촉진하고 양자로 되는 자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005년 민법상 친양자제도 : 기존의 일반양자와는 달리 양자와 친부모와의 관계는 완전히 소멸하므로, 양부모가 양자에 대한 친권을 단독으로 행사하게 되며, 양자는 양부모의 친생자로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고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된다.
- 2011년 입양특례법 : 요보호아동의 입양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입양절차 : 입양아동의 발생원인 및 아동의 지위에 따라 요보호아동에 대한 입양과 민법에서의 입양으로 구분된다.
- 양부모 관련 규정 : 양부모는 성년이어야 하며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할 것을 요구한다. 친양자입양의 경우 양부모인 부부의 혼인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양부모가 될 자는 양자를 부양하기 위한 충분한 재산이 있어야 하며 양육이나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양자 관련 규정 : 친양자의 경우 양자가 될 수 있는 자에 대한 연령을 미성년자로 제한하여 19세 미만의 자가 양자가 될 수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 사실상 연령의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3. 외국의 입양 제도
- 독일 : 아동청과 아동청에 의해 설립된 입양알선기관을 통해 아동의 입양과 관련한 모든 서비스를 일괄적, 통일적으로 수행한다. 이로 인해 정책의 혼선이나 업무의 분산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아동에 대한 복리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 아동청은 입양업무의 전담 뿐만 아니라 양육비 청구의 대리인, 아동의 양육관련 사항, 친권 및 면접교섭권에 관한 재판절차에도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다.
- 영국 : 입양 문제에 관한 태스크 포스 팀을 운영하고 정부, 입양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입양기관 및 입양부모모임이 주축이 되어 입양 문제에 대하여 긴밀하게 협력한다. 양부모 될 자에 대한 적격성 심사 및 입양될 아동의 연결을 전담하는 곳은 공공입양기관에 한정되며 대부분의 입양기관은 공공입양기관에 해당한다.
- 스웨덴 : 국내 입양의 경우 원가정 지원을 통해 입양을 원하는 친부모의 수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국외 입양에 있어서는 양부모의 적격성 심사를 지방정부가 전담한다. 예비 입양부모의 가정에 아동이 임시적으로 위탁되어 함께 생활하는 체험위탁이 이루어지며 최종적 입양 명령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미국 : 주마다 별도의 입양법을 채택하고 있지만 통일입양법을 근간으로 한다. 입양기관에 읭한 입양과 당사자간의 임의적인 합의에 의한 직접적인 입양이 함께 이루어진다. 최근 특징은 개방적 입양이라고 불리는 공개입양을 하는 추세이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 입양기관은 민간 입양기관으로 특히 외국 아동의 입양은 민간 입양기관에 의해 주도된다.
4. 국내입양 문제점 및 개선방안
우리사회의 입양에 대한 사고는 ‘나와는 무관한 일’ 이라는 무관심과 ‘불임’ 과 관련한 선입견을 가지는 시선이 깔려있다. 가족주의적 사고가 밑바탕이 된 분위기 속에서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들도 한계가 있다. 그리고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하여 입양에 대해 더욱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에 따라, 첫째 교육을 통한 입양에 대한 부정적 사고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정규 교육 과정 중에 입양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여 입양이 ‘나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편견 없는 시선이 필요하다.
둘째, 성공적인 입양 사례를 발굴하고 체제를 구축하여 입양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을 감소 시키도록 한다.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미디어를 활용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입양에 대해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셋째, 입양부모의 양육 부담을 감소시켜야 한다. 현재 정부의 지원책들 또한 한정적이고 홍보의 부족으로 국민들에게 인식 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입양부모가 육아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을 증가 시켜야 한다.
넷째, 해외의 사례처럼 입양 전담 기관의 설립 및 대부분의 입양에 관하여 해당 기관이 관리하여 서비스를 일괄적 통일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고 전문인력들을 양성하여 입양부모에 대한 자격 심사나 정책 및 지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 한다.